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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에 스마트하게 대비해야~
    푸른 숲 바라보기 2024. 6. 9. 07:41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됐다. 금투세 논의가 시작된 건 박근혜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세금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오다 2013년 주식 매매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논의 끝에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투세는 현실화됐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내년 금투세 시행이 현실화하면 내후년 연말정산부터는 100만 원 초과 금융투자수익을 올린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현재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투자수익이 있어도 인당 150만 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일반 주식매매에 따른 금융투자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도 20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으면 과세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100만 원 초과 금융투자수익이 ‘소득’과 동일한 성격을 갖기에 인적공제 대상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에 걸리게 된다.

     

    일례로 연봉 8000만 원 직장인이 전업주부 배우자,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생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국내 주식투자로 1년 동안 100만 원대 수익을 올렸다면 이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72만 원(300만 원×24%)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원래대로면 근로소득액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인적공제 인당 36만 원(150만 원×24%)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양가족이 주식투자를 통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수익을 얻었는데도 연말정산 자료에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세청에 제출한다면 덜 신고한 액수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5월 31일 금투세 관련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중산층 과세 부작용’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금감원장은 앞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건 비겁한 결정이고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이날도 부작용을 근거로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금감원장은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은 (금투세) 최초 설계 시 깊이 고민이 안 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 증권사가 자체 분석한 결과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단순히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금감원도 내부적으로 분석해 수치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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