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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이 하수상 하니 , 이나라는 어디로.

금강성주 2025. 5.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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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에 한 치도 이끌리지 않는 원칙주의자’로 신망받아 원로 판관이 사법부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직격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대법원 판결을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로 맹공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가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데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관 회의를 소집한 일부 판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기막힌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졸속 판결, 정치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신속히 판결한 것은 맞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하고 법 취지에 부합한다.

공직자선거법에서 ‘6·3·3 원칙’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다. 선거법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아놨다. 국회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놓고 왜 딴소리 하나?”

-일부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선고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법에 규정된 대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냈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다.

하급심 판사들이 9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는 재판을 2년 6개월이나 끌었다. 1심을 배당받은 첫 판사는

기일도 잡지 않고 질질 끌다가 사표를 냈고, 다음 판사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다시 5~6개월이 걸렸다. 2심도 빨리 하는 척하면서 지체시켰다. 1심에서 증거 조사, 사실 심리를

거의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일이 아닌 데다,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하는 특혜까지 받았으면서도

재판을 서두르지 않은 탓에 대법원의 심리 기간을 잡아먹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이 상고심을 신속히 진행했다는 뜻인가?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잘 모르지만, 너무 얌전한 선비 같다. 1-2심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재판을 지연시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유·무죄 결정은 그 판사의 전권이고 대법원이 절대 개입할 수 없지만,

선거법 ‘강행 규정’에 맞게 신속하게 하느냐 못 하느냐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 그런 언질조차

재판 개입으로 비칠까 봐 조심하다가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니 법대로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다.”

-6·3·3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부터 3개월 뒤인 6월 25일까지만 결론을 내면 되는데,

이를 너무 앞당긴 건 아닐까?

“대선이 6월 3일이고,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니 그 전에 선고했다고 본다.

정당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에 대비하라는 뜻에서,

국민에겐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뜻에서다. 대선 후 판결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나라가 얼마나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인가.”

< 시절이 하수상 하니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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